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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경비 환불건
 신현석
 2026-02-12  |    조회: 237
2025년10월18~20일(2박3일) 울릉도여행을 강릉에있는 씨투어와 3백3십만5천원에 게약을하고 계약금9십만원,15일후 2,405,000원을 지급을하였습니다,
여행당일 기후관계로 배가출항이취소가 되었습니다, 환불규정이있어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사정이어렵다,1억짜리통장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서
출금을 차단시켰어 해제가되면 환불하겠다고하면서 4개월이 지난지금도 환불이 않이 되고있습니다,
70세가넘은 회사퇴직자 동기모임 입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 씨투어 전화번호 010-5368-1310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23:10:20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