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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부당한 요금제 사용
 윤재영
 2026-02-12  |    조회: 549
지역 케이블을 인수한 sk브로드밴드.
지역 케이블에서 TV만 시청중인 75세 수급자
노인에게 (당시 1만원에 시청) 25년 1월 브로드 밴드 합병 후 소정의 상품으로 회유, 싸인을 받고
3만원대 상품으로 교체해 요금을 인상했음.
웃기는 점은 컴퓨터 나 스마트 TV 가 없는 옥탑 방에서 거주 하는데 케이블을 연결 했다하고 고속
인터넷을 설치 했다고 함.
이에 부당함을 인지하고 1년이 지나서야 요금제를
바꾸어 달라고 하니 (수급자 노인분 이라 요금에 부담을 느낌)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고 계약 기간이 안지나서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에 사정을 하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들어
이곳에 글을 남겨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2 23:42:52
해당업체에 관련자료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