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 400g×20팩 구입 (박스 당 10팩 포장×2박스)
2월11일 수령 후 3팩을 확인한 결과 고기 함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곧 바로 1600-0038 홈쇼핑 전화해서
고기 함량 미달 건에 사진과 함께 불만 사항을 접수 했으며 20팩 중 10팩만 반품 접수를 했으나 홈쇼핑 측에서의 제의는 2박스 금액 전부 환불, 1박스(10팩)는 반풀,
1박스(10팩)는 소비자가 먹든 알아서 하는 처리의 조건을 말했음.
문제는 각 팩400g중 고기 함량은 60%(240g) 라고 광고 했음. 직접 받아서 3팩을 뜯어서 확인한 결과 172g190g182g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정명령 등 햡당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