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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기자전거 펑크
 박성범
 2026-02-12  |    조회: 74
제가 10월에 쿠팡에서 전기 자전거를 48만원 주고 구입을 햇는데..11월까지 타고 12월부터 추워서 1월까지 집에 세워둿는데.. 앞바퀴 바람이 다 빠져서..AS받기 머해서 집근처 자전거 수리점에 4군데를 갓는데..4군데 다 돌아오는 대답이..중국산 전기자전거는 펑크가 한국에서는 수리를 못한다는 답만 들엇습니다..바람넣는 사이즈가 중국산은 국내에 맞는게 없다고요.. 그래서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를 햇더니..2월4일 까지 답변을 준다고 해서 기다렷는데..4일 되면 5일에 답변주겟다 문자오고..5일되면 6일에..6일되면 7일에.. 이런식으로 6번을 연기하더니..11일 까지주겟다 기다려 달라고 문자 와서..11일까지 기다렷는데..결국 답변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햇더니..고객센터 답변이.. AS센터도 연락이 안되고..판매자도 연락이 안되고..AS기간이 3개월이라 넘어서 쿠팡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알아서 고쳐서 쓰라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국내에서 고치지도 못하는데..그냥 버리라는 소린지..아님 저보고 중국 가져가서 고쳐서 쓰라는 소린지..정말 황당합니다..
판매 할때는 AS도 잘되고.. 타이어 안에 특수 코팅 되잇어서 펑크도 안나고.. 좋은글만 올려 판매 해노코..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 정말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3 09:13:02
구입하신 전기자전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