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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원산지표기 오류 판매처 신고
 채은숙
 2026-02-12  |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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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시그니초)는 제품 [시그니초1915]를 제조 판매하는 경남 산청에 소제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100% 국산 원재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essgo'라는 판매처에서 중국산으로 판매하고 있슴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lessgo 판매처는 단순한 되팔기 플랫폼사로 당사와 판매 격약이 없는 업체 입니다.
소비자들이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영업에 지대한 악영향이 우려되오니 조속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3 09:39:2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