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월 위약금이 청구가 되어 KT에 문의를 하니 통신사 해지 위약금이 자동면제가 아닌 1월31일까지 위약금 반환신청을 해야지만 위약금을 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동한 휴대전화의 명의가 저의 자녀로써
미성년자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5학년입니다
왜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가입시 등록한 법정대리인을 무시하고 명의자의 번호로만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는지 의문입니다 KT측은 KT홈페이지에 계속 공지를 하고 명의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T홈페이지는 들어갈 일도 없을뿐더러 법정대리인에게는 자녀폰의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문자와 자녀보호관련 안내문자는 계속 발송하면서 왜 위약금 반환 신청 문자는 발송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 반환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한 편법으로뿐이 보이질 않습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KT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의 알 권리를 무시한채 초등학년 5학년의 번호로만 안내문자를 발송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가입회선 번호는 010-8994-611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