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음날인 30일 배송 온 상품은 500g이 도착해서 전화를 해도 받지않아 토스쇼핑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품이 잘못 온 것 같다.” 상담하였고 상담원이 “판매자와 연락하여답을 주겠다.”하여 기다렸는데 받은 답은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500g 보낸것이 맞아 반품이 불가하다."는 고객센터의 응답이었습니다.
제목도 토막갈치 900g, 그아래 중량도 900g1세트로 되어있는데 상담원 통화로 상담원도 찿지못해 해맨 찿기도 힘든 상세정보를 눌러야 볼수있게 손질후 500g이라고 적어놓고 정상적으로 발송했으니 환불해주지 않겠다며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도 않은 의도적으로 중요한 중량을 숨긴것은 소비자에게 눈속임으로 기만또는 사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