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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안전거래 카드취소 문제
 윤달웅
 2026-02-13  |    조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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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일 중고나라를 통한 물건의 안전거래 카드결제 함
1.15일 물건 수령 후 품목중 구성품 누락으로 인란 환불요청
1.16일 반품 택배 접수 cu택배 (접수번호 4603-0649-3415)
그 이후 중고나리에서 계속 반품 접수 알람만뜨고 상대방쪽 완료 떠있으나 환불 관련 진행도 안됨

그 후 여러차레 전화 및 앱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진행사항 확인 및 문의를 남겨 놓았지만 확인해주지도 않는상태이며 전화는 계속 불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음
댓글 1

담당자 2026-02-13 17:1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