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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공동구매
 백종숙
 2026-02-13  |    조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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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라며 비싼가격에 판매 엄지손가락만한 양갱을 9개에 14900 홍보사진에 있는 24개인줄알고 구매 노마진이라며 오프라인보다 50% 싸다고 홍보 다른곳보다 훨 비싸요 9개14900이면 절대 구매안해요 받고보니 너무억울합니다 해줄수있는거 하나도 없다고 큰소리
댓글 1

담당자 2026-02-13 17:16:2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