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영수증 분실시 사이즈교환 불가
 백미현
 2026-03-18  |    조회: 65
2026년3월14일 롯데몰 김포공항점 자라키즈에서 티져츠와 청바지를 구매하고 계산을 기다리는중 직원이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라고 하여 셀프 계산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와 아이에게 입혀보니 바지긴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을 해야하겠다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찾아보았지만 영수증을 분실한거같아 물건 택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당연히 교환이 가능할걸로 생각하고 바쁜 일과를 시간내 타임스퀘어 자라키즈로 가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영수증이 없어 교환이 안된다는 직원의 통보를 들었습니다. 그럼 구매한 매장에 가서 재발행 후 교환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았지만 자라는 영수증 재발행이 없어 절대 교환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처음 계산시 셀프계산대가 아니라 직원통해 계산을 했다면 고지를 들었을수도 있지만 김포공항점 직원이 셀프계산대 이용하라하여 고지도 듣지못하고 교환이 안될거라고 생각지못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옷이 크면 나중에 입히겠는데 작아서 입지 못하는 옷을 교환도 못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하는 자라의 행태에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9 06:27: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