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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바나나 5980 ㆍ참외 3980원 구매햇는데 썩은거 판매함
 이강철
 2026-05-31  |    조회: 62
과일 26년5월30일 20시40분에 2가지 구매하고
21시20분에 집에 도착해서 먹으니 모두 반이상 썩엇어요
26년5월31일17시 썩은 그대로
1004식자재마트 팀장항의결과
매일 들어와서 어쩔수 업다고함
환불은 받앗고
다른 소비자들도 그래도 사드실까봐
걱정이네요
강력히 고발합니다
현장 수시 확인 조사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소고기2플러스를 쎄일간판을걸고
실제 고기는 1플러스판매도하고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1 19:28: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