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반품환불을 안해줍니다
 문진숙
 2026-03-18  |    조회: 348
Screenshot_20260318_122414_NAVER.jpg
Screenshot_20260318_122432_NAVER.jpg
Screenshot_20260318_122525_NAVER.jpg
Screenshot_20260318_122537_NAVER.jpg
Screenshot_20260318_122609_NAVER.jpg
2026.3.9(월) 네이버 쇼핑몰 샤밍주얼리에서 678.870원짜리 진주귀걸이를 구매하였습니다. 쇼핑몰장바구니에 놓고 몇일고민하다가 구매버튼으로 바로구매후 배송만 기다리는데 3~4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기에 14일(토) 쇼핑사이트에보니 문의하기가 있더군요 . 언제배송하느냐고 . 월요일 한다고해서 월요일(16) 오후4시까지 기다리는데도 상품준비중이라는 내용만있고 마침 그밑에 취소요청버튼이 있기에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채팅상담창 알림에 배송시작했고 주문제작이니 반품환불 못해준다고 메세지가 왔습니다. 쇼핑몰 사진상에있는 그대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주문저ㆍ작이라는게 납득도 안돼구요. 별안간 35%의 위약금을 내라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건도 받고보니 더더욱 마음에들지 않습니다 678.870원짜리가 가격대비 너무 싸보입니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어지간하면 구매확정하려했지만 업체측에서 법적처리하겠다는것과 특별주문도없는 기성품을 특별제작한것처럼 얘기하는게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업체측과 채팅글로 설전후 판매창글을 읽어보니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자상거래 15년동안 반품불가는 당해본적도없어서 사진보고 결정하는편이라 억울합니다. 35%면237.600원인데 꼼꼼히 살피고 구매하지않은 이유로 그런 고액을 위약금으로내야하디니. 어느약관을 제가 위배했나요?
업체는 네이버사이트에 계속영업을 하니까 다른고객이 주문하면 반품된거 그대로 팔면 손해보는것도 없는데요.
귀걸이 하나팔아서 한달을 먹고사는 수입도 아닐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9 07:51:5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