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조식포함으로 알고 결제 했는데 조식이 포함안됨
 이지홍
 2026-03-21  |    조회: 109
안녕하세요
본인은 다낭 숙박을 (3월17일 ~ 3월20일)위해 아고다 앱으로 다낭빈펄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2월27일 아고다 앱에서 하였고 분명히 조식포함 86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3월17일 호텔 투숙시 조식이 포함 안된걸 확인 후 아고다에 문의결과 조식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전 분명 27일 아고다 앱 안내문 보고 분명히 조식포함된걸 확인하였고 그 광고문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니 아고다 앱 측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메일로만 조식이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사기 과장 광고 이므로 소비자를 우롱한 행위이므로 법적인 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철저 조사를 하여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1 19:20:4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