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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쿠폰사용의 부당성
 김건호
 2026-07-15  |    조회: 65

(다음 글은 파리바게뜨에 제기한 저의 문의와 돌아온 답변입니다)

오늘 지인이 준 케익 쿠폰으로 전주시 송천동 소재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을 사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39,900원짜리 케익쿠폰을 받았는데 두 식구만 사는 집이라 케익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었고,
다른 제품으로도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서 약 2만원어치만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원은 케익쿠폰은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쓰지 않으면 결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금액쿠폰은 분할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의문점)
1. 쿠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에게 이 부분을 고지했는가요?
2. 분할구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소비자 중심이 아닌 파.바 자신의 편리를 위함 아닌가요?
3. 이런 업무시스템이 과연 고객중심 경영인가요?
4. 필요한 금액만큼 구입하고 잔여쿠폰으로 발급해 줄 수는 없나요?
5. 아니면 다른 업체처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잔금으로 환불해 줄 수는 없나요?
6. 이런 일이 핵가족 시대에 저 말고도 많았을텐데 왜 고객중심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았나요?
답변과 함께 제도개선을 기대합니다.
개선이 안 되면 부득이 소보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파리바게뜨를 이용하시며 쿠폰 사용 과정에서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쿠폰은 고객님 말씀에 따라 케이크 상품 교환권(물품형 교환권)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교환권은 구매 시 제공되는 이용안내를 통해 "상품명에 기재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동일 상품으로 교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쿠폰 금액 이상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 가능하고, 초과 금액은 추가 결제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액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잔액을 별도의 쿠폰 또는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식은 현재 이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교환권 이용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사항)

이상의 내용을 통해 파.바 측은 업무 효율을 위해 고객의 불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케익 쿠폰을 살 때, 분할 구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는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파.바 측은 쿠폰 구입 당시 그 내용을 고지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해 고객의 눈을 피해 불이익을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처럼 쿠폰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액을 채우거나 그 이상을 구입하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힘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니, 부디 소.보.원 측에서 법률 검토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강매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5:30:31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