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들도 피해가있을텐데ㅡ귀찮아서 안핫니거같은데ㅡ또다른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기에 신고합니다 정말불친절하고ㅡ화가나게하네요 반품하나하는데 1달이상이 말이되나요 전 이것때문에 시간과 스트레스를 너무마니 받네요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세요 무책임한 대응. 연락준다고하고 한참나중에 문자보내고 전화달라해도안주네요
다른분들도 피해가있을텐데ㅡ귀찮아서 안핫니거같은데ㅡ또다른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기에 신고합니다 정말불친절하고ㅡ화가나게하네요 반품하나하는데 1달이상이 말이되나요 전 이것때문에 시간과 스트레스를 너무마니 받네요 강력한조치를 취해주세요 무책임한 대응. 연락준다고하고 한참나중에 문자보내고 전화달라해도안주네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