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개막전 선예매권을 구매하였으나
기 공지된 선예매 티켓오픈 시간에 접속하였으나 티켓예매창 활성화가 돠지 않아 예매가불가하였음
(선예매 오픈시간 3/28 11:00)
이후 지속적 예매사이트 서버 트래픽 초과로 접속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 티켓 예매할수 있는 기회자체가 박탈되었고 구매한 선예매권의 비용손해만 발생됨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