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불법강매(노벨엔오코끼리)
 김주현
 2026-03-21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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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분을 보내준다길래 일단 보내라고 했는데 본품이 같이 오더라고여..

구매의사가 없었고 다시 가져간다는 문자도 왔길래 한켠에 치워놓고 있다가

한달인가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가져간다고 함..

그래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본품을 분실한듯 합니다..

제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구매햇다가 분실을 한거면 물어주는게 맞겠지만..

제 의사는 묻지도 않은채 이렇게 제품을 보내놓고 분실의 책임을 묻는게 너무나 억을합니다..

제가 분실한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저 회사에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발송해 놓고서는

제게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제품값 제가 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매행위를 행한 회사역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런 우편을 보내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여?
댓글 1

담당자 2026-03-21 19:40:5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