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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호객방문판매 후 계약금반환청구
 김선영
 2026-03-21  |    조회: 52
전단지 배부로 모델하우스를본뒤 계약조건이 좋아 계약을했습니다.그러나 실제계약과 내용이 달랐고 계약파괴와 계약금을 요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소리쳫고 소개해준직원 계약을 담담했던 직원들모두그만두었다고 하면서 전화조차 받지않아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사장과직원에게 멱살만잡히고 그냥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방문판매에 대한계약금은 받을수있다고해서 한번 짚풀라기도 잡는심정으로 물어봅니다.
1.회사는 빌드원 산업개발주식회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16번길56.401호 하단동)
2.계약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ㄷㆍㄷㅇ52-8허브팰리스 더파크 101동1702호
3..전단지배부로 모델하우스로유도자
박지영01063410499
4.실장.바람잡이
옥경.01024525992
5.계약서 담당자
대표자 최성배.0518040282
대표자는 멱살을 잡으며 우린 입금만받지 붙일줄은 모른다며 사무실에 쫓아냈습니다.
그후 부모님께 계속전화로 계약 피기시 위야금을 물어야된다고 협박까지 했고 지금은 부산진 경찰에 고소까지 하셨습니다.나이드신 부모님이 새집에 호객행위로 계약금2500만원에 협박에 고소까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제발도와주십시요.저는 남편이 크게다쳐 일을할수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도와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2 01:49: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