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만적인 쿠폰 발행
 조승현
 2026-03-22  |    조회: 84
토스에서 페이스페이란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CU내의 일부 제휴업체와 페레로초코렛 1개 5300원짜리를 페이스페이로 결재시 100원을 내고 구입한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편의점에 가면 그 초코렛이 1+1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어 1개를 구입하기 보다는 당연히 1+1을 선택하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페이스페이 쿠폰은 결재하기 전에 쿠폰내역을 보여주는데, 이 상품은 쿠폰내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 1개는 무료 쿠폰을 사용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5300원 가격으로 결제가 되었어요. 토스포인트로는 정확히 5400원이 결재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구입하면 1+1으로 5300원인데, 쿠폰을 사용하니 오히려 100원이 더 결제되었어요. 그래서 쿠폰은 말뿐이고 결국 고객에게 그 매장을 방문하여 쿠폰이 적용되는 제품을 구입토록 유도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쿠폰을 적용하니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된 구조입니다. 더구나 토스페이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은행통장 결제만 이러한 쿠폰의 혜택을 줍니다.
5300원짜리를 쿠폰을 제시하면 100원만 내도 된다는 홍보를 하고, 실제로 매장에 방문하면 1+1 제품이 5300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당연히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폰을 이용하면 100원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기만하고, 오히려 쿠폰을 사용하면 1+1일 때의 5300원 보다 결국 더 높은 하나는 5400원의 가격을 받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면 가격을 더 받는게 기만아닌가요? 이런 기만적인 상술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3 17:55:4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