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6년 2월 6일 네이버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별다른 사전 안내 없이 배송이 지연되었고, 2월 10일경에는 4월이 되어야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상품을 받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1일, 갑작스럽게 판매자로부터 상품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약 한 달 이상 기다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처음부터 재고 확보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결제를 진행하게 했고, 장기간 기다리게 한 뒤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적절한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