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신선제품 썩은거 유통후 일방적합의 처리요구
 김영민
 2026-03-23  |    조회: 217
Screenshot_20260323_143612_Coupang.jpg
쿠팡에서 구매한 사과3/20일 도착(29900원)
20일 제품도착 확인결과
일부 제품이 썩어있음 (사진청부)
이에 내용접수 하였으나
반품거부 >소비자 책임전가 >반품거부>3000원에 일방적 합의요구및 대응 뺑뺑이
댓글 1

담당자 2026-03-23 16:34:1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