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033. 645. 3599
파스타치오를 구매해서 먹다보니 평소에 먹었던 맛과 틀린것같아서 유심히 안에를 살피며 까보았더니 안에서
벌레가 나오는것은 물론 하얀가루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다음날 포장지에있는 본사로 전화하려고보았더니 전번이없어서 부착된스티커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서 본사연락처를 물어보니 포장지에는 서울로되어있는본사가 아니고 경기도광주에 있는 업체를 알려주며 본사라고 말하더군요.포장지표시 의무위반아닌가요?벌레가나오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던 저의 정신적피해보상으로100배를 요구했지만 맘데로하라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