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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전체환불불가
 박종선
 2026-03-24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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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고구마 10kg주문하여 13일 스령하였고 개봉시 윗부분은 정상급 상품으로 인지되어 4개정도 소비하고 18일 장기 보관을 위해 박스를 완전개봉하여 상품을 확인한 결과 바닥쪽으로 넣은 고구마는 완전히 썩어있어 사진을 촬영하고 20 일 쿠팡측에 환볼을 요구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났고 판매업체가 30%만 환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쿠팡측에서는 1만원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강력히 항의했더니 카드결제한 22,790원을 쿠폰으로 지급하고 정보유출사고로 지급했던 5천원은 돌려주지 못한다 함
신선 식품도 아니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구황작물을 수령후 바로 확인하지 않은것은 소비자의 과실이라 결국은 백프로 환불이 안되고 심지어 처음 상담했던 상담자는 업체 선정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했으므로 보상이 어렵다는 괴설을 늘어놓기도 했음.
소비자는 판매업체 주체가 쿠팡이므로 업체선정을 소비자가 했다는 주장에 동조할수도 없고 또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가 탈퇴없이 믿고 거래하는 입장에서 정보유출보다 더한 소비자기망행위를 묵과할수없없어 고발합니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면서 지금도 썩어가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4 15:18:54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