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당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개봉 또는 포장 훼손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으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포장 박스 일부 훼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해당 판매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에 대한 시정 조치
2. 정상적인 반품 및 환불 진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