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거부
 이진규
 2026-03-24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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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구매 상품의 반품 거부와 관련하여 신고합니다.

저는 해당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박스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개봉 또는 포장 훼손만으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으며,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포장 박스 일부 훼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해당 판매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에 대한 시정 조치
2. 정상적인 반품 및 환불 진행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4 15:51:49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