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포터2 엔진오일 필더
 손근우
 2026-03-24  |    조회: 67
26년 3월17일에 보쉬사랑몰에서 포터2 엔진오일세트를 구입 했습니다. 오일필더 박스사진과 박스안의 내용물이 다른점을 알고 교환을 문의 하니까 톡톡 담당자가 짜증스런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저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면서 저가제품을
구매하는것을 차단 하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오일 필더 박스 사진만 보고 구매 하는것 입니다. 일반사람들은 전문가도아니고 단지 문의를하는것 뿐인데 이런식으로 판매금지를 하고 짜증스런 답변을 하니
저로서는 기분이 많이 상해서
고발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3-24 15:52: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3-24 15:54: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