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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제품자체 미발송
 이장형
 2026-03-25  |    조회: 109
2026년3월11일 결제 완료하고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제품발송도 않고 언제까지 기다리란 답변도 없어서 환불요청했으나 시스템상 환불은 않된다는 답변만 문자상담으로 받았는데
막연히 순차적으로 제풍준다는 소리도아니고답변드리겠다는 문자만오는데 오늘 광고를 보니 오늘결제하면 오늘발송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걸보고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하소연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분명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5 15:38:2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