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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통기한3년지난 라면을보냈어요
 유찬희
 2026-07-15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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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쿠팡에 육개장사발면 7월1일날 24개짜리 한박스를 주문하고 몇일간 받아서 먹는도중 7월13일 저녁에 먹으려던 울개장 사발면에서 이상한냄세가 나서 유통기한 날짜를 확인해보니 2023년9월19일까지라고 표기가되있어서 너무 어처구니가없어 쿠팡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농심사에서 직접적으로 받아 배송만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농심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내가 일부러 합으금뜯어내려는 식으로 내가일부러 그런거 아니냐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전 그때당시 다른곳이 아닌병원에 입원해있었고 입원 날도6월18일날입원해있었습니다 지금 우통기한지난 라면 먹고 계속해서 설사하고 몸 살기도있어서 열받아있는데 이건 소비자한테 몰아가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1:23:0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