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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스타일러 기스
 정미애
 2026-03-25  |    조회: 87
20260321_131403.jpg
3월18일 일산에서 파주로 이사중
스타일러에 기스가 깊게 나서 이삿짐센터분과통화중 같은 색깔로 칠해 주겠다고 해서
칠해도 기스난게 않난거가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보상받을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삿짐센터 031-967-4224
이삿딤실장010-5781-9950

몇일전 접수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한번 접수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5 20:21:26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