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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대리점 직원이 자기 맘대로 카드결재
 이조우
 2026-03-25  |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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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의정부 신곡동사는 이조우라고 합니다
얼마잔 lg u+ 대리점에서 폰교체 했는데
요금을 프리미엄 데이터 무졔한 높은 요금제 3년 제약정 들어가는 괴정에서 높는요금 사용하면 폰 단말대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인터넷iptv 전화요금 다해서 20만원 정도나오는데 제휴카드 신청해서 50만원이상사용시 요금 할인해준다고 해서 제휴카드 신청후 통신비 자동이체로 대리점 직원에게 카드 사진으로 찍어보내카드번호 보내줘는데 근데 며칠후 확인해보니 단발대금이 결재된겁니다 나한테 시전에 단밀댙금이 얼마인지 말도없어고 그리고 높는 요금재 다포함 된거처럼 말하더니 자동이체 하라고 알려준 카드를 자기 맘대로 단말요금 결자했어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6 06:43:23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