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호텔숙박권사기
 윤은주
 2026-03-26  |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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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에 델루나 여직원이 전화해서 12박 599,000원에 호텔숙박권을 구매할수 있다고 했고, 정선 강릉 동해 등 4곳 정도 되는 곳을 갈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올해 3월 12일에 강릉아트라벨을 예약하려고 하니 지금은 주문진 한곳만 된다고 했고 계속 예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 경우 강릉만 여행갈수 있어서 안되면 델루나가 규정을 어긴 것이니 환불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수십통전화와카톡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정말 분하고 억울해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23:23:09
해당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