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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창홍냉장고 수리불가 판정 후 보상처리 지연
 한은혜
 2026-03-26  |    조회: 91
2024년 1월 제조 창홍냉장고를 2024년 7월 23일 하이마트에서 구매함. 사용한지 1년 7개월 되는 2026년 2월 22일(일)에 냉장고 냉기가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23일(월)에 오리온DPD AS센터(1522-2544) 로 as요청. 25일(수) 수리기사님이 왔으나 부품이 없어서 그냥 가셨고, 이후 오셔서 3.4.에 부품 교체하였으나 당일 또 냉기가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2차로 as요청함. 3.9. 에 수리기사님 방문하여 점검 하신 후 '수리 불가' 판단을 내리고 본사에 올리겠다고 들어 3.10.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변상처리 요청함. 그러나 보상처리 서류 지연의 사유로 3.26. 금일까지도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센터 담당자에게도 1번 전화가 왔을뿐 여러차례 직접 제가 진행사항을 물어봐야 했고, 답변은 항상 서류지연의 사유로 기간의 정함없이 기다려달라고 함. 현재 냉장고를 사용 못하는 상황으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센터에서는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여 새로운 냉장고 구입도 어려운 상황임.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23:37:29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