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이용자 기만 및 표시광고 위반 신고
 곽성재
 2026-03-26  |    조회: 69
1280_KakaoTalk_20260326_144038670.png
Screenshot_20260326_184633_Samsung Internet.jpg
Screenshot_20260326_184624_Samsung Internet.jpg
[신고] 1년간 숨겨진 ‘공격속도 상한 10’ — 이용자 기만 및 표시광고 위반 가능성 제기



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 중인 협동타워 디펜스게임에서 확인된 시스템 관련 중대한 문제를 제보드립니다.



본 사안은 단순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과금 유도를 발생시킨 구조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 사건 개요

게임 내 핵심 성장 요소인 ‘공격속도(공속)’ 수치는

최대 10까지만 적용되는 상한이 존재

그러나 해당 상한은

약 1년간 공식적으로 안내되지 않음

이용자들은 공속 수치가 계속 증가한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과금 및 플레이를 지속

이후 뒤늦게 상한 존재가 확인됨

■ 핵심 문제

정보 미고지

공속 상한(10)이라는 핵심 시스템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음

오인 유도 가능성

수치 상승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실제 성능도 함께 증가한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경제적 피해 발생

상한 이후 구간에 대한 투자(과금/파밍)는

실질적 효용이 없는 상태였음

■ 법적 쟁점



본 사안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실제 효용이 제한된 상품/성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구조

소비자 기만 및 불완전 정보 제공

중요한 성능 제한 요소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유료 결제 및 반복 소비를 유도

확률형·성장형 BM 관련 규제 취지 위반

최근 강화된 게임 내 정보 공개 의무 흐름과 배치

■ 최근 유사 사례와의 비교



최근 넥슨의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도달 불가능한 옵션

이에 대한 미공지 및 사후 수정



문제가 발생했고,



댓글 1

담 당 자 2026-03-27 00:22: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