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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주문받고 양파껍데기
 정상민
 2026-03-26  |    조회: 74
음식 주문을 받고 양파껍데기가 나와서 매장측에 전화하고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 양파막이라고 얘기하고 제대로된사과도 하지않고 엎드려 절받기식의 사과와 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해주면 되는거아니냐고 오히려 잘못없고 진산 고객 취급을 하였습미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7 06:31:35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