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비자판매한대한권ㆍ리를묵살함
 김미미
 2026-03-27  |    조회: 72
오토바이구매하구고장나서1년이체안된오토바임~~오토바이를살때고쳐준다는조건으로구입을하게되엇는데작은말다툼이일어나서기분나빠안고쳐준다기에~~그럼판매를하셧으니오토바이회사등상호명을알ㆍ려달라고하니알려주지도않쿠그냥전화를뚝뚝끊어버리심감정적으로할게아니라판매를하셧으니회사전화번호라도문자로보내줘야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야고치든해결을하는데팔때만다고쳐줄것같이알ㆍ랑방구끼구판매를하굿고나몰라라하는행동을보고경악을금치못햇습니다~~고의적으로어느회사인지알려줄의무가잇씀에도불구하구고의적으로피하고구매자를우롱하는이런업장은문을닫아야된다구생각합니다~~더의상에피해자가없기를바라면글을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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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3-27 17:14: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