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전화로 건강보조식품이니 샘플 보내줄테니 드셔보시구 주위분들에게 권유 부탁한다고함 절대무료이니 부담갖지 말라고도함 이틀후 우체국 택배 도착(3월 27일) 택배 상자포장 테이프 제거후 안을보니 아주 작은 샘플과 본품 박스가 있었음 박스개봉후 반품불가로 쓰여있었음 본품 신청도 안했고 무료 샘플 보내준다고만했는데 고의본품 강제 매매유도 의도가 의심됨 인터넷검색결과 저같은 경우가 많은지라. 미리 소비원에 접수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29 00:09: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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