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1월15일 인터넷거래상 파츠연구소(판매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63 동남레이크빙2 812호 대표 박지훈 010-2594-4993)를 통하여 링컨mks 로우암 조.우 2개를 각18만원씩 36만원 구매하여 정비소에서 교환을 하고 주행을 하였으나 주행 불능상태이기에 타업체에서 다시 구매하여 교환하고 위 부품을 구매자가에게 물품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생산 공장측에서 이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며 소비자가 부품 불량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어이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댓글2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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