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롱패딩 벨트가 세탁후 수거 확인해보니 없음 가서 얘기하니 다른벨트를 보여주며 맞냐며 물어봐서 아니라고함 20여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찿아갔더니 없다고 나 몰라라함 벨트가 없으면 패딩을 입을수가 없음 오늘 패딩을 찿아오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하니 그러라고 함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3-31 13:40: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3-31 13:40: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3-31 13:40:1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