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불량품 팔고 연락두절. 보상거부.
 김민희
 2026-03-31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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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 일날 전동 퀵 보드를 구매 하고 일주일 후인 3월 18 일날 배송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전이 돼 있어서 잠깐 시운전하려고 2번 각각 15분 씩 타봤고 집에서 충전을 다시하려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랑 연락을 시도 하려고 몇번 톡 했지만 계속 읽씹을 하더라구요. 결국 제가 동네 전기 자전거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충전 단자 불량이 라고 하더라구요. 수리비용이 30,000원 이 나왔고. 반품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크니 반품 하는 대신에 수리비 삼 만원만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일을 거부하였고 충전 단자가 고장난게 배송 받을 시점이었는지 아닌 지가 중요하기때문에 본인은 보상 해 주지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킥보드는 이동수단으로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불량품을 보내놓고 자기가 불량품 보낸걸 증명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반품도 보상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31 14:11:34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