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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에어팟프로3
 이은주
 2026-03-31  |    조회: 64
정품가격대로 샀는데 상대방이 자꾸 소리가 잘 안들린다길래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a/s갔더니 가품이라네요 정말 부끄럽고 한심해서...환불과 정신적피해보상 원해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1 22:00:14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