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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왕감자라하고 팔아놓고 중자도 안되는 작은 감자들로 보내놓고 환불안된다는 장터
 김예지
 2026-05-30  |    조회: 2119
Screenshot_20260530_153825_Karrot.jpg
당근마켓에 화개장터라는 유통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왕감자라는 설명글을 읽고 다른 업체보다 좀더 비싼금액에 감자를 구매했는데 전부 중자또는 중자도 안되는 작은 감자들로만 왔습니다 그래놓고 항의하니 작은감자가 있을수있단 설명 문구가 있다며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환불도 안된다며 대응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자 사이즈별로 감자의 금액이 다르고 쿠팡기준 특대사이즈 감자10키로가 이사이트보다 금액이 ㅂ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판매글에 적힌 사진도 왕감자라는 문구를 믿고 구매하였는데 허위광고도 이런 허위광고가 없고 배째라는 식의 업주태도는 더욱이 화가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23:41:5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