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갓 20세된 아들이 3월30일 오전에에 가입을 했는데
바로 오후에 해지를 하겠다했는데 위약금30만원을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조건에 보니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알아보겠다는말만하고 연락이없습니다.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1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