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에서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전화했는데 일을 하다보니 2주뒤에 간다고 하니 계약금을 50만원 걸어 놓으라고 하더군요. 몇칠 지나서 그주에 안온다고 해서 다음주 주말에 갈수 있다고 하니 100만원을 더 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금하고 주말에 차를 보러갔습니다. 차를 봐주시는분을 모셨구요. 그랬더니 차에 문제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고치면 사간다고 이야기하고 끝났죠. 몇칠동안 연락이 없어서 전화 해보니 차량수리비가 너무 나와서 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하니 계조번호를 문자로 넣어달라고 해서 문자 넣고 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차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못한건데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하니 어이가 없더구요. 차량 번호는 340주3345 입니다.
차량 수리를 못한다고 하더만 전화하고 다음날 다시 매물로 올려놓았더군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