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제보자님의 집사진을 무단도용하고있어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인물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을 단순히 영리의 목적 뿐만아니라 어떠한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고는 인근의 경찰서(시, 군구) 민원실 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특정인의 인물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엄연히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을 단순히 영리의 목적 뿐만아니라 어떠한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고는 인근의 경찰서(시, 군구) 민원실 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