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공연이 6월에 있었는데. 화장실업체를 아시는분통해 렌탈하기로했는데 계약서도 없이 전액 입금해야 예약접수가 가능 한다고 하려면 렌탈을 해야하니 제주가 열악해서 이런사업장이... 공연이 취소가되었고. 환불을해달라고 얘길 한달전부터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네요
이 시대에... 저런 몰상식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등록을 못하게 봅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계속 저런식으로 사기를 치고. 당한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