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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고와 다른 상품을 보낸 후 반품이 안 됨
 김주원
 2026-05-28  |    조회: 177
유튜브 광고를 통해 쟈켓을 구입했습니다. 광고하시는 분이 유명 쇼호스트였고, 제품이 가격 대비 괜찮아보였습니다. 3벌을 79900원에 구매해서 10여일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김제로 라는 제품은 오픈하자마자 구김 그 자체였고 단추의 위치, 개수 모두 달랐습니다. 옷감 또한 저렴한 것으로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환블 요청을 하자, 만원을 줄테니 그냥 입으라 하고,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아 3만원까지 준다며 그냥 입으랍니다. 그냥 반품하겠다 하니 국내배송비 6천원에 국제배송비 35000원을 내랍니다. 광고에는 14일 이내 이유없이 반품 및 환불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 수준의 광고와 상품을 보며 그 쇼호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그 광고에 합류하셨는지, 그분께도 책임을 물고 싶은 심정입니다. 처리 방법이 있으신지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23:41:33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