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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속고 매입
 정창수
 2026-04-24  |    조회: 53
본인은 화물차가 필요하여 인터넷 보고 리스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위 영업하는 윤경준이가 경기도 수원에서 본인이 당시 거주하던 경남 고성까지 방문하여 화물차 소개를 받았습니다.
화물차 봉고3플러스 내장차를 소개 받고 2025. 12.. 16.영업인은 본인은 리스로 개약하려고 하는데 영업하는 윤경준은 차량을 매입하여 캐피탈로 하면 리스로 하는 것보다 할부 기간이 끝나면 차량이 본인 소유로 되고 윤경준이 시키는대로 하면 본인이 이익이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1) 구매한 차량가격
차량 : 봉고3 플러스 내장차
형식 및 제작연월일 : PUL BP-PDVSS-HON 2021. 01
차량구매가격 : 1.950만원
할부금액 : 매월 457.565원(60개월)
2) 한화손해보험 차량 감정가격 950만원
3) 피신청인 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275호 삐용카 대표 서유성
4) 피신고인의 위반사항
- 중고차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6(매매계약 해제등)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사실이 성능기록부와 다른 경우 성능기록부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인도일로 부터 30일 이내 해당매매를 계약 해제할수 있다
- 본인은 정비공장에 엔진오일 교환하려고 정비사가 조수측에 문이 교환되었다는 애기로 영업하던 윤경준에게 성능기록부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조수측에 문을 교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어 계약한지 일주일 되지 않아 윤경준에게 계약을 해지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회가 이사에게 전화가 와서 계약 해지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캐피탈로 계약하여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여러 곳에 민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본인은 첫째 사고차를 고지도 없이 속아 매입하였고 둘째 매입가격이 1950만원이 감정가격보다 일천만원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중고차 회사에 영업하는 윤경준이에게 속아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는 캐피탈 회사에세 차량을 공매처분하려고 하므로 본인은 차량이 공매되면 채무만 남게되어 이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4 23:32:16
중고차 구입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성능기록부 위조하고 보증보험 유도해 계약 철회 못하게...중고차 판매 사기 지능화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