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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bmw 한독 서비스 센터 피해 구제 신청
 민찬
 2026-04-26  |    조회: 75
[피해구제 신청 내용]

■ 신청인 정보

* 성명: 민찬
* 연락처: 010-9191-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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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정보

* 업체명: 한독 모터스 서초 서비스센터
* 업종: 자동차 정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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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발생 경위

본인은 2026년 3월 27일 차량을 한독 모터스 서초 서비스센터를 통해 출고하였으며, 출고 당시 차량 외관에는 어떠한 손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딜러 촬영 사진 및 보험사 제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 출고 당일은 우천 상황이었으며, 이후 확인된 도장면이 드러나는 형태의 흰색 스크래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30일 동일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얼라이먼트 작업을 의뢰하였고, 작업 완료 후 차량 인도 직후 전면 범퍼 손상, 본네트 엣지 스크래치, CS 립 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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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내용

1. 정비 이후 차량 손상 발생
→ 입고 이전 존재하지 않던 손상

2. 서비스센터 책임 회피
→ “기존 손상” 주장
→ 입증 자료 없음

3. CCTV 및 정비 자료 미제출
→ 차량 상태 확인 불가

4. 보험사 제출 자료 문제

* 도색 전 범퍼 사진 없음
* 기존 범퍼 사진 없음
* 타 차량 사진 포함

5. 정비 실패
→ 얼라이먼트 3회 조정 실패
→ 사설 업체 재수리 진행

6. 안전 문제 발생
→ 하체 볼트 체결 상태 이상 정황 확인

7. 부당 발언

* 악성 고객
* 사고 덮어씌움
* 블랙박스 발언
* BMW 관련 무시 발언

→ 근거 없는 발언 및 명예훼손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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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내용

* 차량 손상 발생
* 정비 품질 불량
* 시간적 손해 (약 10시간 이상)
*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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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1. 차량 손상 원상복구
2. 손해배상
3. 정비 관련 자료 제출
4.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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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차량 출고 사진
* 손상 사진
* 통화 녹취
* CCTV 관련 자료
* 얼라이먼트 측정 데이터
* 보험사 자료
댓글 1

담당자 2026-04-27 06:28:19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