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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서비스 제공도 하지않고 아이템도 사용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결제취소도 안해줍니다
 김태환
 2026-04-27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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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니지 클래식 서비스 관련하여 결제하고 12시간이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환불을 요청한 상태인데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게임이 20시 오픈된다는 공지에 따라 약 30분 대기 후 20시 30분경 접속하여 총 11만원을 충전하였고,

3만원씩 3회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템은 소모성이라 별다른 사행성 상자도 오픈안된상태였고

결제 직후 21시경 임시점검으로 서버가 종료되었고,

이후 약 20시간 이상 접속 대기열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제한 아이템 및 유료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단순한 접속 지연이 아닌 “유료 서비스 제공 불능”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유료 콘텐츠는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서비스 제공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정지와 고객센터 전화까지도 안받고있습니다

정말 악덕기업입니다 저같은 사례가 한두명이 아닙니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12시간도 지나지않아 환불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8:03:48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