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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문 후 15일이 지났는데도 배송을 하지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업체
 한종휘
 2026-09-12  |    조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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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주문 건
8월 10일 지났는데도 아무 공지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항의 글 보내니 기다리라고만 하는 업체
기다리는 소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업체는 관에서 조사하셔서
저와같은 비해자가 생기질 않도록 판매중지를 해야할 듯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08:53:46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