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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안경다리 접으면 렌즈가 손상되는 선글라스 (AS도 유료)
 이영주
 2026-09-13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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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7일 글라스바바 산본점에서 약 25만원에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도수 조정 후 4월 30일~5월 1일경 수령했으며, 
구입 당시 제공받은 케이스에 넣어 정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럽여행 중 한쪽 렌즈에서 흠집을 발견했고, 닦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양쪽 렌즈에서 흠집이 확인되었습니다.

9월 1일 산본점을 방문해 확인을 요청했는데, 
직원은 안경다리 부분의 필름이 벗겨지면서 렌즈에 흠집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위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유상 A/S를 안내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안경이 흠집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걸 말하니 조기 AS 건으로 처리해 비용을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렌즈를 교체하는 것보다, 동일한 원인으로 A/S 후에도 다시 렌즈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A/S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매 당시 이러한 렌즈 손상 가능성이나 별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글라스바바 안경체인 본사에 원인과 재발 가능성, A/S 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최초 이메일은 열람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후 재차 답변을 요청하는 문자도 보냈으나 이 메일은 메일 확인조차 되지 않았고,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안경다리 필름의 벗겨짐이 렌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품 구조인지

2. 제품 자체의 문제 또는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3. 렌즈를 교체해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4. 제품상의 문제라면 렌즈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5. 소비자에게 단순 A/S 비용 할인 외에 적절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제품 자체의 문제로 렌즈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A/S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객관적인 판단과 적절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3 17:26:5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